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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2차 재난지원금 정리 요약 중위소득75%이하로 선별지급 등

 

현 실업자의 지갑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4차 추경예산안이 발표되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인데

 

1차 지원금과 달리 충격에 취약한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걸로 정해졌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받기 위한 기준은

 

1. 가구당 재산이 6억원 이하

 

대도시 거주자는 6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3억5천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출처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2.소득은 중위소득 75%이하

 

(중위소득: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세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

 

4인가구 기준 월346만원 이하 소득자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것

가구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구라면 생계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조회방법]

 

www.nhis.or.kr에서,

 

민원신청>개인민원>보험료>4대사회보험료 계산>나의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위소득 75%

2차재난지원금

1인가구

1,317,896

40만원

2인가구

2,243,985

60만원

3인가구

2,902,933

80만원

4인가구

3,561,881

100만원

5인가구

4,220,828

100만원

6인가구

4,879,776

100만원

 

 

3.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특별돌봄 비용'이 지원

 

특별돌봄 지원 대상에 대해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등 280만명 등 총 532만명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초등학생 나이에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에 다니는 경우도 포함되고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급하며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가,

초등학생 등은 교육청이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한다

 

4.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료가 지원

 

 

5.소상공인에'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전체 소상공인 중 약 86%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

연간 매출액 4억 이하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되지만

집합제한·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매출 규모나 감소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150만원(집합제한), 200만원(집합금지)씩 지원

 

폐업한 소상공인 중 20만명에게는 취업이나 재창업에 관한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한다

구체적인 영업기간이나 폐업일자는 추후에 공고 예정이며

소득기준 따지지않고 소상공인증명시 지원

정부에선 단란주점까지만 포함 유흥업소는 빠졌다

 

6.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에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 70만명 가운데 50만명은 이미 1차 지원금 150만원을 수령했던 대상자들에게 1개월분(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곧바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

이들 신규 지원대상은 지난 6~7월의 평균소득에 비해 지난 8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1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7.저소득 청년 구직자에는 '특별 구직 지원금'

 

만18세에서 만34세 20만명 대상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고,

취성패의 경우 'Ⅰ유형'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8.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하는‘내일 키움 일자리’도 신설

 

11월~12월에 약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 5000명을 대상으로 전국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月 180만원)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20만원)을 지급한다.

종료 이후에는 청소‧방역‧돌봄‧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취업 연계를 지원하게 된다.

 

9.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 기간도 최대 10일에서15일로 확대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만원)이 지급되며

자녀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최대 20일로 확대하면

서 비용 지원 기간도 늘렸다

재택‧원격‧선택근무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을 확대

(1만4000명→3만4000명)한다

유연근무제 시행 시 근로자 1명당 일주일에 10만원을 사업주에 지급하게 된다